농식품부, 개물림 사고 예방위해 맹견사육허가제 도입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5일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2020~2024년 동물복지 종합계획’에 담긴 입법 필요사항 등을 담아 ‘동물보호법’ 전면 개정을 추진해 왔으며, 상임위(농해수위) 심사 과정에서 총 54건의 ‘동물보호법’ 개정을 위한 의원 발의안이 통합 반영된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동물학대행위자에 대한 수강명령 또는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제도를 도입하였다. 동물학대행위자에게 최대 200시간의 범위에서 상담, 교육 등을 이수하게 함으로써 동물학대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둘째, 개물림 사고 예방을 위해 맹견사육허가제를 도입하였다. 이제 맹견을 사육하려는 사람은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때 기질평가를 거쳐 해당 맹견의 공격성 등을 판단한 결과를 토대로 사육허가 여부가 결정된다. 또한, 이제 현행법상 맹견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견도 사람·동물에게 위해를 가한 경우 시·도지사가 기질평가를 명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맹견으로 지정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맹견처럼 사육허가를 받